
에너지바우처 2026 겨울 신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목)이고, 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동절기 사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2027년 5월 31일까지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이번 달 안에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과 일정부터 표로 보고, 대상 조건과 신청 순서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 금액(연간 총액)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월) ~ 12월 31일(목) |
| 하절기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사용 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신청 장소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평일 09~18시)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여름에 남은 돈은 겨울에 씁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1년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지난해(2025년)와 같습니다.
여름에 냉방비로 쓰고 남은 잔액은 그대로 겨울 난방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여름 전기요금에서 82,700원이 차감됐다면, 남은 450,000원을 겨울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 한 푼도 안 썼다면 532,700원 전액이 겨울 몫이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만 쓸 수 있지만,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등유·LPG·연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가구 안에 아래 중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 2026년 기준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 관련 법에 따른 보호 대상 |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대 1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은 맞지만 세대원 특성이 없어 신청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전력 복지할인이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순서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합니다.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고르고, 세대원 현황과 난방 방식을 적으면 끝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본인이 거동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용 방식을 고르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요금차감»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등유나 LPG, 연탄을 쓰는 집은 «국민행복카드»나 «등유·LPG 선불카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2026년 10월 3일부터 동절기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이사를 했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여부가 헷갈리면 1600-3190에 전화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의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이라면 관리비나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표시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은 소멸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겨울 난방이 끝나는 3~4월에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하면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한 뒤에는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남은 금액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고객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꼭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식, 우리 집 난방에 맞게 고르세요
사용 방식을 잘못 고르면 바우처가 있어도 쓰기 불편합니다.
난방 방식별로 어떤 걸 고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난방 방식 | 추천 사용 방식 | 쓰는 방법 |
| 도시가스·지역난방(아파트) | 요금차감(가상카드) | 관리비나 가스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 전기 난방 | 요금차감(가상카드) | 한전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
| 등유·LPG | 등유·LPG 선불카드 | 가맹 주유소·판매소에서 카드 결제 |
| 연탄 | 국민행복카드 | 가맹 연탄 판매처에서 카드 결제 |
요금차감 방식은 신청할 때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번호가 틀리면 차감이 안 되고, 고치는 데 한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가 신청할 때 보고 옮겨 적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청할 때 카드 발급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지원 금액 계산해 보기
계산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할머니(1955년생)와 손주(2020년생) 둘이 사는 주거급여 가구라면 2인 가구로 407,500원입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60,000원이 차감됐다면 겨울에 남은 금액은 347,500원입니다.
도시가스 고지서 한 달 난방비가 10만 원 안팎이라면 서너 달 치를 바우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모의계산»과 «잔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
기초연금만 받는 것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도 받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는지 모르겠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수급 가구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겨울에 이어서 씁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지금 신청해야 겨울 난방비를 한 달이라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 6. 15.).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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