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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대상 2026, 9월 놓쳤다면 2027년 3월에 신청하세요

by 해결 가이드 에디터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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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대상 2026, 9월 놓쳤다면 2027년 3월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지난 9월(상반기분)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도 이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9월에 이미 신청한 분은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일정부터 표로 보고, 대상 기준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반기신청 상반기분(1~6월 소득) 2026년 9월 1~15일(마감) 2026년 12월 말까지, 산정액의 35%
반기신청 하반기분(7~12월 소득) 2027년 3월 1~15일 2027년 6월 말까지 정산
정기신청(사업소득자 포함) 2027년 5월 1~31일 2027년 8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되고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이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연 총소득

2026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 유형별로 연 총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연)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300만 원에 못 미치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기준과 지급액 상향을 발표했지만,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026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이 들어가고, 대출(부채)은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기준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한 사람은 3월에 또 해야 할까?

안 해도 됩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분은 하반기분이 자동으로 이어서 심사됩니다.

12월에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하반기 소득까지 합쳐 정산합니다.

상반기에 미리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6월 정산 때 그만큼 빼고 줍니다.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까? 계산 예시

지급액은 소득이 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그 뒤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늘어나는 구간 최대 구간 줄어드는 구간
단독 400만 원 미만 400만~900만 원 900만~2,200만 원
홑벌이 700만 원 미만 700만~1,400만 원 1,400만~3,2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미만 800만~1,700만 원 1,700만~4,400만 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직장인이 2026년에 1,500만 원을 벌었다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산식은 165만 원 − (1,500만 원 − 900만 원) × 165/1,300으로, 약 89만 원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50%만 받으니 약 44만 원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에서 배우자 한 명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최대 구간이라 285만 원 전액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에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등)은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가구원 기준이라 배우자 소득도 함께 더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부모님 소득은 더하지 않지만, 부모님 재산은 같은 가구로 묶이면 재산 합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나에게 맞는 쪽은?

비교 반기신청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
신청 횟수 9월, 3월 두 번 기회 5월 한 번
받는 시기 12월 선지급 + 6월 정산 8월 한 번에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 불가 함께 신청 가능

 

직장만 다니고 자녀가 없다면 반기신청이 돈을 더 빨리 받는 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3월에 반기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으로 따로 챙기면 됩니다.

상반기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12월에 받은 35%는 상반기 소득만 보고 미리 준 금액입니다.

하반기에 월급이 크게 올라 연 총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6월 정산 때 받을 돈이 없거나 더 받은 만큼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선지급액을 35%로 낮게 잡아 환수가 생기는 경우를 줄이고 있습니다.

연중에 이직이나 연봉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점을 알고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문자와 우편 안내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소득 자료가 늦게 들어오면 안내문이 안 올 수 있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기준에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받을 금액은 똑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언제 하나요?

2026년 7~12월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9월 신청을 놓치면 손해인가요?

받을 총액은 같습니다.

12월에 먼저 받는 35%를 못 받을 뿐, 3월이나 5월에 신청하면 정산해서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인가요?

회사에서 4대 보험이나 일용근로 신고를 했다면 근로소득입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라 5월 정기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붙지 않고, 압류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장려금 진행 상황 조회»에서 심사 단계와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

첫째, 3월 15일을 넘기면 하반기분 신청은 끝나고 5월 정기신청만 남습니다.

둘째, 5월 31일 뒤에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은 되지만 지급액의 95%만 받습니다.

셋째,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시라면 정보 콜렉터의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금액과 일정은 국세청 공지가 바뀌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