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한 줄로 말하면 자녀 있는 집과 고향사랑기부 한 사람이 더 돌려받습니다.
내년 1월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025년 12월에 통과된 세법개정이 처음 적용되거든요.
바뀐 건 다섯 가지입니다. 표로 먼저 보고,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기본한도 300만 원이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 됩니다. 7
천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에서 275만 원·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공제의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 1월 1일 시행).
쓰는 요령은 예전과 같아요.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제 20만 원까지가 이득
10만 원까지는 전과 같이 전액 세액공제이고,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15%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해야 공제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넓어졌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
학원에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받아 두세요.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
예전에는 대학생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가 등록금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소득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공제
근무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 하면 좋은 것
11월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25% 문턱을 넘겼으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 위주로 가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를 아직 안 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20만 원 맞춰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체능 학원, 대학 등록금 영수증은 미리 챙겨 두면 1월에 덜 바쁩니다.
청년 금융상품도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정보 콜렉터의 청년미래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비교 글도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1.6.),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1.1. 시행). 실제 공제액은 개인 소득·지출에 따라 다르며, 최종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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