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202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받는 금액은 하한액 66,048원부터 상한액 68,100원 사이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상한액은 2025년까지 66,000원이었다가 7년 만에 올랐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서, 대부분은 하루 66,000원대 후반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인지입니다.
기간이 한 달만 길어져도 총액이 2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조건과 기간, 실제 계산 예시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하루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 받는 기간 | 120일 ~ 270일(가입 기간·나이별) |
| 기본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창구 | 고용24(work24.go.kr)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세 가지
첫째,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 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말이 빠지기 때문에 보통 7개월 넘게 일해야 채워집니다.
둘째,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셋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불 내역이나 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꼭 챙겨 두세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가입 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나이는 퇴사한 날 기준입니다.
같은 4년을 일했어도 49세면 180일, 50세면 210일로 한 달 차이가 납니다.
내가 받을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값이 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13,500원을 넘어야 상한액을 받는데, 월급으로 치면 대략 340만 원 이상입니다.
몇 가지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예시 | 하루 금액 | 받는 기간 | 총액 |
| 월급 250만 원, 32세, 2년 근무 | 66,048원(하한) | 150일 | 약 991만 원 |
| 월급 400만 원, 45세, 6년 근무 | 68,100원(상한) | 210일 | 약 1,430만 원 |
| 월급 300만 원, 52세, 12년 근무 | 66,048원(하한) | 270일 | 약 1,783만 원 |
월급 250만 원이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5만 원 정도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라, 단시간 근로자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들어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손해인가요?
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10개월 뒤에 신청하면 받을 기간이 남아 있어도 2개월치만 받고 끝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첫 7일은 왜 돈이 안 나오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첫 입금이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니 퇴사 직후 한 달 생활비는 미리 따로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면서 받는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이 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을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10일 중 120일이 남았을 때 재취업했다면, 120일치의 절반을 받는 셈입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66,048원 × 60일, 약 396만 원입니다.
실업 인정 때 구직 활동은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입사 지원, 면접, 고용센터가 안내하는 취업 특강이나 직업훈련 참여가 대표적입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한 기록도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정해진 횟수를 채워야 하니, 지원 화면을 캡처해 두면 편합니다.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안 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바로 정정을 요청하세요.
사유 코드 하나로 수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퇴사 전에 회사와 사유를 분명히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보통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일이 잡힙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의 급여가 며칠 안에 신청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첫 실업 인정일은 대개 수급자격 인정 후 2~3주 뒤라, 첫 입금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68,100원, 기간은 120일~270일입니다.
180일 가입, 비자발적 퇴사, 구직 활동 세 가지를 갖추고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탈락 이유 글도 함께 보면 놓치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2025. 12. 16.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6년 10월 22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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