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행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 선정기준액 247만 원 넘는지 직접 계산하기

by 해결 가이드 에디터 2026. 10. 23.
반응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 선정기준액 247만 원 넘는지 직접 계산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단독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월 금액으로 바꾼 값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받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7년 기준은 보통 연초에 발표되니,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쉽습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 부부 월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단독 349,700원 / 부부 각 279,760원(합계 559,520원)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하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공제하고 남은 재산 1억 원은 월 약 33만 원의 소득으로 보는 셈입니다.

거주지 기본재산 공제(2026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실제로 계산해 보기

예시로 서울에 사는 72세 단독가구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40만 원을 받고, 시세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 주택 3억 원과 예금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주택은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예금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합계 1억 7,500만 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58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98만 원으로,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대상이 됩니다.

예시 가구 소득인정액(약) 판정
서울 단독, 국민연금 40만 원, 주택 3억·예금 3천만 원 98만 원 대상
부부, 각자 근로소득 월 200만 원, 다른 재산 없음 117만 6천 원 대상
대도시 단독, 예금만 8억 원 260만 원 대상 아님

 

두 번째 예시는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천 원씩, 부부 합계 117만 6천 원입니다.

세 번째는 (8억 원 − 2,000만 원) × 4% ÷ 12로 약 260만 원이 나와 기준을 넘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

첫째, 주택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이 3억 원대라면 3억 원대로 계산합니다.

둘째,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대신 집주인에게 받은 전세금은 집주인 쪽에서 부채로 빠집니다.

셋째,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지 얼마 안 됐다면 넘긴 재산이 일정 기간 그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신청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넷째,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처럼 증빙이 되는 것만 빠집니다.

가족끼리 빌린 돈은 차용증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언제 발표되나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통 해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발표가 나오면 이 글의 표도 2027년 기준으로 바꿔 두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재산이 바뀌면요?

집을 팔았거나 큰돈이 생겼다면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해 감액이 풀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 최대 금액은 349,700원 두 배가 아니라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약 52만 원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고,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지 늦게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이 연계감액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고급 자동차나 배기량이 큰 차는 차값 전체를 월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계형 차량은 재산으로 일부만 반영되니, 차가 있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 기준이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는 게 정확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까지 모두 더해서 넣어야 실제와 가깝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근처라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게 낫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부채나 공제가 더 반영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 결과는 보통 한 달 안팎이면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떨어졌다면 사유를 꼭 확인해 두세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지원이 줄어드나요?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복지 혜택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더라도 올해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니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공제 후 연 4%로 월 소득에 더해지니, 집이 있어도 직접 계산해 보면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탈락 이유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2026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