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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0,700원, 주휴수당 포함 223만 6,300원 실수령액은?

by 해결 가이드 에디터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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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0,700원, 주휴수당 포함 223만 6,300원 실수령액은?

 

2027년 최저임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236,300원이고, 4대보험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대략 200만 원 안팎입니다.

올해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해 확정됐습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올해 2,156,880원보다 매달 79,420원이 늘어납니다.

1년이면 95만 원이 조금 넘는 차이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인상률 - 3.7%(380원)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 근무 시간은 174시간쯤인데, 월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쉬는 날에도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일주일에 48시간분을 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48시간 × 4.345주 = 약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빠집니다.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넣어 2,236,30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공제 항목 근로자 부담 요율 공제액(약)
국민연금 4.75% 106,220원
건강보험 3.595% 80,390원
장기요양보험 0.4724% 10,560원
고용보험 0.9% 20,120원
합계 - 약 217,300원

 

4대보험만 빼면 약 2,019,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조금 더 빠지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7년에 10%(근로자 5%)로 오르게 돼 있어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글 쓰는 시점에 2027년 요율이 확정 전이라 2026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으니 계산법은 같습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일주일에 24시간분을 받는 셈이니, 24시간 × 4.345주 = 약 104.3시간이 한 달 기준이 됩니다.

10,700원 × 104.28시간 = 약 1,115,8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없으면 20시간 × 4.345주 × 10,700원 = 약 929,800원이니, 주휴수당만 18만 원이 넘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일,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 근무시간 주휴 시간 한 달 기준 시간 월급(약)
40시간 8시간 209시간 2,236,300원
30시간 6시간 약 156.4시간 약 1,673,700원
20시간 4시간 약 104.3시간 약 1,115,800원
12시간 없음 약 52.1시간 약 557,900원

 

수습기간이면 덜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이면 시급 9,630원입니다.

하지만 계산원, 서빙, 청소처럼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직종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100%를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수습이라 90%»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 기간과 직종부터 따져 보세요.

식대나 교통비가 월급에 들어 있으면요?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돈을 모두 더해서 봅니다.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합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월 2,236,30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26,835,600원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다면,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까지 더해 이 선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여금을 1년에 몇 번 몰아서 받는 구조라면 그 상여금은 매달 주는 돈이 아니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이 연봉 기준선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오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근무를 빼라고 해서 못 나간 날은 근로자 잘못이 아니니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무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안 붙는다고 보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정할 때는 주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채우는지도 한 번 따져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챙겨 두세요.

사장님과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됐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2026 수급 조건과 내가 받을 금액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200만 원 안팎입니다.

1월 첫 월급 명세서가 나오면 시급과 근무시간을 이 글의 표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제액은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예시라 실제 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