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납 보험료는 «지금 기준소득월액 × 9.5% × 메울 개월 수»이고, 2027년부터 보험료율이 10%로 오르니 할 생각이 있다면 올해 안에 납부기한이 잡히도록 신청하는 쪽이 같은 기간을 더 적은 돈으로 메웁니다.
추납은 실직, 휴직, 학업처럼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제도입니다.
채운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가입기간이 늘면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연금을 아예 못 받을 상황이라면 추납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다만 큰돈이 한 번에 들어가니, 계산부터 해 보고 결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하나입니다.
신청할 때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과 메울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이고,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해도 납부기한이 2027년으로 넘어가면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도 추납 보험료는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 기준소득월액 | 메울 기간 | 2026년 9.5% 적용 | 2027년 10% 적용 |
| 100만 원 | 12개월 | 114만 원 | 120만 원 |
| 200만 원 | 24개월 | 456만 원 | 480만 원 |
| 300만 원 | 60개월 | 1,710만 원 | 1,800만 원 |
| 300만 원 | 96개월 | 2,736만 원 | 2,880만 원 |
표처럼 같은 기간을 메워도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르면 내야 할 돈이 5% 넘게 늘어납니다.
300만 원 기준으로 5년을 메우면 9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어, 미룰수록 같은 기간에 드는 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연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기간, 그동안의 평균 소득,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함께 들어가는 공식이라 한 줄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어림짐작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를 쓰는 게 정확합니다.
추납 전 예상연금과 추납 후 예상연금을 비교해 달라고 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상담원이 직접 계산해 줍니다.
이때 꼭 함께 봐야 할 게 «몇 년 받으면 본전인가»입니다.
낸 추납 보험료를 늘어나는 월 연금으로 나누면 본전까지 걸리는 개월 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추납에 1,140만 원을 내고 월 연금이 10만 원 늘어난다면 114개월, 9년 반이면 본전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맞춰 해마다 금액이 오르니 실제 본전 시점은 이보다 조금 빨라집니다.
가입기간 10년이 안 되면 꼭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만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2년, 24개월만 추납해도 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추납의 효과가 가장 큰 경우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으니 둘을 비교해 보세요.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일시납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눠 내면 분할 기간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정해지니 신청할 때 안내받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분할 중간에 형편이 나아지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메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 1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군 복무기간도 이 안에 포함해서 셉니다.
모든 기간이 되는 건 아니고, 가입자였다가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이나 전업주부처럼 적용이 제외됐던 기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임의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예 가입이 끊긴 상태라면 먼저 임의가입부터 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네, 낸 해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한 해에 몰아 내면 그해 소득공제도 커지니, 연말정산까지 함께 따져 보면 실제 부담은 표보다 줄어듭니다.
올해 연말정산 바뀌는 점은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가까운 분이라면 국민연금이 늘어날 때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계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이 높을 때 추납하면 손해인가요?
추납 보험료는 지금 소득으로 매기니,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기간을 메우는 데 돈이 더 듭니다.
대신 그만큼 높은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쳐 주니 연금도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연금 공식에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함께 들어가 소득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해에는 낸 돈 대비 늘어나는 연금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을 때 추납하면 적은 돈으로 같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이거나 소득이 줄어든 해가 오히려 추납하기 좋은 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단 지사에서 기준소득월액을 달리 넣어 두세 가지로 예상연금을 뽑아 달라고 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생활비나 대출 이자 부담이 큰데 무리해서 추납하면 집안 살림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연금을 오래 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 본전 시점을 더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만 신청할 수 있으니,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결정을 끝내 두는 게 좋습니다.
수령 나이가 가까워졌다면 남은 가입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한꺼번에 조회해 보세요.
반대로 가입기간이 10년에 살짝 못 미치거나, 앞으로 연금을 오래 받을 젊은 나이라면 추납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합니다.
결국 «얼마를 내서 몇 년 뒤 본전인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게 판단의 전부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 1355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보험료를 먼저 조회해 볼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확인부터 해 보세요.
저라면 조회 결과를 받아 두고, 본전 시점과 연말정산 효과를 계산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추납 보험료는 지금 소득 × 보험료율 × 개월 수입니다.
2027년에는 보험료율이 10%로 오르니 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에 납부기한이 잡히도록 서두르는 게 낫습니다.
늘어나는 연금은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꼭 확인하고, 본전 시점을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개인마다 다르니 신청 전 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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