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236,300원이고, 4대보험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대략 200만 원 안팎입니다.
올해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해 확정됐습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올해 2,156,880원보다 매달 79,420원이 늘어납니다.
1년이면 95만 원이 조금 넘는 차이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인상률 | - | 3.7%(380원) |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 근무 시간은 174시간쯤인데, 월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쉬는 날에도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일주일에 48시간분을 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48시간 × 4.345주 = 약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빠집니다.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넣어 2,236,30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공제액(약) |
| 국민연금 | 4.75% | 106,220원 |
| 건강보험 | 3.595%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10,560원 |
| 고용보험 | 0.9% | 20,120원 |
| 합계 | - | 약 217,300원 |
4대보험만 빼면 약 2,019,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조금 더 빠지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7년에 10%(근로자 5%)로 오르게 돼 있어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글 쓰는 시점에 2027년 요율이 확정 전이라 2026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으니 계산법은 같습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일주일에 24시간분을 받는 셈이니, 24시간 × 4.345주 = 약 104.3시간이 한 달 기준이 됩니다.
10,700원 × 104.28시간 = 약 1,115,8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없으면 20시간 × 4.345주 × 10,700원 = 약 929,800원이니, 주휴수당만 18만 원이 넘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일,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 시간 | 한 달 기준 시간 | 월급(약)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 30시간 | 6시간 | 약 156.4시간 | 약 1,673,700원 |
| 20시간 | 4시간 | 약 104.3시간 | 약 1,115,800원 |
| 12시간 | 없음 | 약 52.1시간 | 약 557,900원 |
수습기간이면 덜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이면 시급 9,630원입니다.
하지만 계산원, 서빙, 청소처럼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직종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100%를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수습이라 90%»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 기간과 직종부터 따져 보세요.
식대나 교통비가 월급에 들어 있으면요?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돈을 모두 더해서 봅니다.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합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월 2,236,30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26,835,600원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다면,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까지 더해 이 선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여금을 1년에 몇 번 몰아서 받는 구조라면 그 상여금은 매달 주는 돈이 아니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이 연봉 기준선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오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근무를 빼라고 해서 못 나간 날은 근로자 잘못이 아니니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무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안 붙는다고 보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정할 때는 주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채우는지도 한 번 따져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챙겨 두세요.
사장님과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됐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2026 수급 조건과 내가 받을 금액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200만 원 안팎입니다.
1월 첫 월급 명세서가 나오면 시급과 근무시간을 이 글의 표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제액은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예시라 실제 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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