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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

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월급별 내 보험료 계산법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by 해결 가이드 에디터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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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월급별 내 보험료 계산법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2027년 건강보험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돼 월급이 그대로라면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내년에 그대로이고,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3.595%를 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묶였습니다.

다만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따라 오르니, «동결 = 내 보험료 그대로»는 월급이 같을 때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빠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정하는데, 글을 쓰는 지금은 2027년 요율이 확정 전입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로, 보통 세전 월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7.19% 중 절반인 3.595%는 회사가, 나머지 3.595%는 본인이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기준 소득의 0.9448%이고, 이것도 회사와 반씩 나눠 0.4724%를 본인이 냅니다.

월 보수 본인 건강보험료(3.595%) 본인 장기요양보험료(0.4724%) 합계(약)
223만 6,300원 80,390원 10,560원 90,950원
300만 원 107,850원 14,170원 122,020원
400만 원 143,800원 18,900원 162,700원
500만 원 179,750원 23,620원 203,370원

 

월급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14,170원, 합쳐서 12만 2천 원쯤이 매달 빠집니다.

첫 줄은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값이라 내년에 요율이 바뀌면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 명세서는 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더 내나요?

네, 월급 외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걸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나눠 내 주지 않아 본인이 전액 냅니다.

예를 들어 월급 외 임대소득이 연 2,6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넘는 6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부업이나 임대 수입이 늘었다면 다음 해 보험료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월급이 없으니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소득은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은 재산을 점수로 바꾼 뒤 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해 더합니다.

재산 점수는 주택·토지 같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기본 공제를 뺀 뒤 계산합니다.

2027년에는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이 둘 다 그대로라, 소득과 재산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대부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넣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4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나요?

직장인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달 낸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걷은 것이라, 실제 보수와 차이 나는 만큼 4월에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덜 낸 보험료를 4월에 더 냅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추가로 낼 금액이 크면 몇 달에 나눠 낼 수 있으니 고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동결이라던데 왜 늘었지?» 하는 4월 고지서의 정체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퇴사하면 보험료가 확 늘어나나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때 집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회사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때 내던 수준의 본인 부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쓸 수 없으니 첫 지역 고지서가 오면 바로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게 나은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피부양자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임의계속가입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 두 경우의 금액을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는 언제부터 오르나요?

회사는 보통 보수가 바뀌면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그사이에는 예전 월급 기준으로 걷고, 덜 낸 부분은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크게 오른 해에는 다음 해 4월 고지서를 미리 각오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매달 조금씩 더 내는 쪽이 편하다면 회사 인사팀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바로 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못 내면 통장이 압류되나요?

오래 밀리면 독촉을 거쳐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공단에 분할납부나 경감을 먼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건강보험 통장 압류 해지 방법을 참고하세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 보험료 없이 가족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 소득도 이 소득에 들어갑니다.

부모님 연금이 늘어날 예정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탈락하면 부모님 명의로 보험료 고지서가 새로 나오니 집안 살림에도 꽤 큰 변화가 됩니다.

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바뀌는 건 없나요?

같은 회의에서 보장을 넓히는 내용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고, 이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에게 임플란트 지원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받는 혜택은 조금 늘린다는 방향입니다.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시행 일정을 공단 공지로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 직장인은 월급의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7년 요율이 확정 전이라 2026년 0.9448%로 계산했습니다.

월급 외 소득과 4월 연말정산이 실제 보험료를 바꾸는 두 가지 변수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