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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

부모급여 2027 금액·신청법: 0세 월 100만 원, 7월 출생아부터 바뀌는 아동기본수당까지

by 해결 가이드 에디터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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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7 금액·신청법: 0세 월 100만 원, 7월 출생아부터 바뀌는 아동기본수당까지

 

부모급여 202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와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고,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빠짐없이 받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합치는 예산안을 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정부안이라 확정 전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금 확정된 제도로 계산하고, 바뀌는 내용은 정부안 기준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구분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비고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 현금
아동수당 월 10만 원 월 10만 원 대상 나이까지 매달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 출생 때 바우처로 한 번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세 동안은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 한 달 110만 원이 들어옵니다.

1년이면 1,320만 원입니다.

1세가 되면 부모급여 5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 한 달 60만 원으로 줄어 1년에 7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첫째라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더해지니 두 돌까지 받는 돈은 2,240만 원쯤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쓰이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는 현금으로 받는 부모급여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안에 신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지만,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출생 통합 신청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도 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의 명의로 받을 계좌를 정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미루다 60일을 넘기는 경우가 꽤 있으니, 출생신고 날 함께 끝내 두는 걸 권합니다.

2027년 7월부터는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이라는 출생 지원금으로 합쳐집니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금액이 늘어납니다.

구분 지금 제도 정부안(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확정 전)
출생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 부모급여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둘째 1,200만·셋째 이상 1,500만 원
지급 방식 부모급여 매달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나눠 현금
아동 수당 월 10만 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
가정 보육 추가 -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 추가
지급 나이 단계적으로 확대 중 13세 미만까지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섞어 주는 방식으로 제안됐습니다.

우대지역은 출생 지원금에 순위마다 500만 원씩 더해지는 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연말 예산 확정 소식을 꼭 확인하세요.

새 제도가 더 많이 받는 건가요?

집에서 키우는 첫째를 기준으로 두 돌까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도는 위에서 계산한 대로 약 2,240만 원입니다.

정부안은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 원에 아동기본수당 20만 원과 가정보육 추가 30만 원을 2년 동안 받으면 1,200만 원, 합쳐서 2,200만 원입니다.

두 돌까지만 보면 비슷하지만, 새 제도는 아동기본수당을 13세 미만까지 매달 20만 원씩 받으니 길게 보면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0세 동안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1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 초기 몇 달 생활비 계획은 다시 짜야 합니다.

대신 출생 후 1년 동안 1,000만 원이 분기마다 나눠 들어오니 그 돈을 어떻게 나눠 쓸지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 바우처만큼은 어린이집으로 바로 가고, 남는 금액만 부모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0세는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커서 바우처를 빼도 차액이 꽤 남지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보육료 바우처가 커서 현금 차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세에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아동수당 10만 원 정도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으로 받는 구조라 비슷하게 줄어듭니다.

복귀 시점을 정할 때는 이 현금 흐름 변화까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쌍둥이나 해외에 나가 있으면요?

쌍둥이는 아이 한 명마다 따로 받으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두 배가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니 둘째로 잡히는 아이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해외에 오래 머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90일 넘게 해외에 머무는 경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가 중지되니,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 두세요.

돌아와서 다시 신청하면 그달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말에 태어나면 어느 제도를 받나요?

정부안 기준은 출생일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나면 지금 제도, 7월 1일부터 태어나면 새 제도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가 새 제도로 갈아탈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라면 국회 확정 내용을 보고 계산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이 줄어드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복지 제도에서 소득을 따질 때 일부가 반영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도 함께 챙겨 두세요.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처럼 부모급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는 정부안이 나와 있지만 국회 확정 전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7년 개편 내용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