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기간 놓쳤을 때, 자동 해지 뒤 재발급 순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기간과 놓쳤을 때 재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이후 새로 받은 번호는 발급일부터 1년, 그 전에 받은 번호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이며, 만료일 앞뒤 30일 안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화면에서 갱신하면 번호는 그대로 쓰고 유효기간만 1년 늘어납니다.저도 이 공지를 보고 나서야 제 번호 만료일을 처음 조회해 봤습니다.해외직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분이라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쇼핑몰 주문서에 적어 봤을 겁니다.예전에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쓸 수 있었지만,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고치면서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갱신 시기를 놓치면 번호가 해지돼 새로 받아야 하니, 이번 기회에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세요.왜 유효기간이 생겼나요?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 2026.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