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인포스텔라 2023. 10. 18.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록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위소득 180%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신청 후 약 3주 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의 나이 및 개인소득을 확인 후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가구소득을 확인한 후에

      확인결과를 통보받습니다.

③ 취급은행에서 확인결과통보를 받고 개좌개설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이 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이 됩니다.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많고 만기가 5년인 반면에
  •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할 점

 

※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기간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커서 희망한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게 되며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연 소득 6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6천만원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연 소득 6천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게 돼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만기에 못 받게 됩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