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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주의사항

by 인포스텔라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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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요양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국민 건강 보험법에 의거한 대한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을 매년 혹은 매 2년에 1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는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하기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합니다.
  •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알아보기

 

1.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2. 성▪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 B형 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 골밀도 검사 (54세▪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 (66세, 68세, 70세,... 만 해당)

 

건강검진 주의사항 및 혜택 받기

 

1.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혜택 받기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년 내 검진 및 청구완료된 자료일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가능)

 

 

2. 암검진

 

암검진 대상자 선정

암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는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암검진대상자 조회

 

검진표 발송 및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합니다.
  •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이나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암검진 검사항목 및 결과통보

 

1. 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합니다.
  • 위암 산정 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2.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남녀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3. 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4.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5.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길 바랍니다.

6. 폐암검진

  • 54세 ~ 74세 이상 남녀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상 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가 됩니다.

 

 

 

 

암검진 주의사항 및 비용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혐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습니다.
  • 분별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부담 : 건강보험공단 (90%) , 수검자 (10%) 부담이 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이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