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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공소시효 | 판례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사실로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 2024. 9. 2.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처벌)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주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무고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 성립을 위해 몇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다루겠습니다.  ✅ 무고죄 성립을 위한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은 무고죄의 범위와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1. 허위 사실의 신고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 또는 사법 기..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