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공소시효 | 판례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사실로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 202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