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1 9월 재산세 납부 기간과 카드 혜택 총정리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금액이나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라면, 첫 번째 납부는 7월에, 두 번째는 9월에 진행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저희 부부는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2024. 9. 22. 이전 1 다음